[주승용 의원] 2010 법안 발의 우수의원 선정

기사입력 2010.12.30 17:34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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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2010년에도 법안발의 우수의원에 선정돼 총 3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2010년 대표발의 법률안 23건, 공동발의 법률안 160건의 법률안을 개정 및 제정 발의했다.

 

이로써 주 의원은 법안발의 우수의원 선정이 처음 이루어졌던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이 주목된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불량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이 주 의원의 주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그 동안의 성실한 입법활동을 3차례에 걸쳐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2011년에도 보편적 복지 달성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함께 분권교부세 문제 등의 지방재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법안발의 우수의원은 전년도 12월10일부터 올해 12월9일까지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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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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