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0.07.07 11:15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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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 일하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 

-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50일로 완화

 

주승용 의원 (민주당. 여수을)은 7일, 비정규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 이상에서 15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는 1일인 경우와 2일인 경우가 있지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 유급 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한 것으로 무급 휴일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7일로 인정받아 6개월을 근무하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 180일이 충족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인턴과 일용직 근로자, 희망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을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만 인정돼 정규직 근로자보다 1개월 이상을 더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주 5일 근무제로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50일로 완화해 주 2일의 유급 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와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사유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또 “지난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1천 874명 가운데 행정인턴, 희망 근로에 종사한 447명은 심사과정에서 토요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150일로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곤, 김우남, 노영민, 박은수, 양승조, 우제창, 유선호, 유원일, 이낙연, 이명수, 이인기, 전현희, 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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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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