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성암리 대규모 축사 신축허가 말썽

부실 허가신청서 장기간 보완 기회 주어 특혜 의혹
기사입력 2019.02.22 16:08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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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허가신청서 장기간 보완 기회 주어 특혜 의혹

 2017년 11월 20일 접수, 2019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 보완 요구

 강화되기 이전 조례 적용하기 위해 꼼수 의혹, 주민 집단 반발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신청으로 지역민들과 도덕사 사찰 스님들은 무안군청에서 계속적으로 집단행동과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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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성암리 48-3에 무안에서 양돈업을 하는 A모씨가 B영농조합 법인으로 2017년 11월 20일 부지 26,843 평방미터에 21,366 평방미터의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했다.

 

군은 2017년 11월 20일 부실하게 신청 접수된 허가신청 서류에 대해 장기간 동안 불허나 반려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2019년 6월 30일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허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이 2018년 4월 3일 보완 요청해 2018년 4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한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신고서 제출

-자체 처리계획서 검토

-축산법 협의 사항 보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사항 보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첨부 보완

-우수 처리 계획 반영 검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협의사항 보완

-사업계획서 재검토

-신청 부지 초지법 협의 사항 보완

 

위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부실한 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보완토록 요구한 행정 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규정이 2회(2019.6.30)까지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보완 요청한 위의 내용이 단순 간단한 구비 서류도 아니고 종류도 한 두가지도 아니며, 특히, 건축허가 신청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2017년 11월 20일 허가 신청 당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된다.

 

건축 허가에 가장 기본적인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허가불허 또는 반려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무안군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해 보완 요구 처분을 했다.

 

건축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허가신청은 당시 무안읍 성암리 산 30-5(목장용지)였으며, 1984년 3월 15일 초지로 조성되어 관리해 오다 1994년 11월 2일 자로 초지 해제 고시 (94-36) 된 토지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 토지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산지관리법 의한 임야 토지에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을 해야 한다.

 

무안군은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일 2017년 11월 20일로 부터 5개월 이상 지난 후에 위 법령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산 30-5 목장용지를 2018년 4월 25일에 성암리 48-3의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서류 보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건축허가 신청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허가신청 이후에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함으로, 신청부지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완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반려를 하여야 하며 보완 후에 다시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다.

 

무안군이 반려를 안하고 통상적으로도 찿아 보기 힘든 1년 반이 넘는 기간을 주어 보완 하게끔한 이유와 의혹이 충분이 있었다.

 

2017년 11월 20일 허가신청 접수 1주일 후인 11월 27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종전 개, 돼지는 5호 이상 집단 가옥에서 500m 내 거리 사육제한에서 개정된 현 조례는 2,000m로 강화되었다. 바로 이 규정이다.

 

허가신청서를 반려 등으로 성암 48-3 부지에 허가신청을 다시 하게 됐을 경우는 현 조례 적용을 받으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어 허가 자체가 불가 지역이므로 반려하지 않고 종전 조례 500m 거리를 적용하기 위해 보완 처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안군이 허가신청서류에 대해 보완 지시 요청한 문서 내용 말미 조건에는 “해당 필지는 돈사 신축 인허가 절차에 앞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산림 조성하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한 후에,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 절차를 거쳐 돈사 신축 인허가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시하여 고지 하고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하게끔 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안군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격노하고 있다.

 

무안읍의 W모 이장은 군 공항 이전도 문제이지만 무안읍은 대규모 돈사가 생기면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며 돈사신축 반대를 주장 했다.

 

한편, 허가 신청자 A모씨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암리에 허가 신청한 B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11월 13일 설립한 신생 조합법인이며, 대표는 A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모씨가 운영하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있는 대규모 축산 시설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청계면 도대리 주민 K모씨는 여름에는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한다며 고충과 문제를 털어놨다.,

 

현경면 축산 시설 인근 곡지 마을 주민 J모씨는 오랫 동안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심스럽게 하소연하였으며, 현경면 축산 시설에서는 최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어 2차례의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현경면 축사 인근 주민 대책위는 폐수 방류 시 지하수와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시설을 폐공 조치할 것과 폐수 방류시설의 허가취소와 악취 측정 시설을 요구하며 대립 중이라고 L 대책위원장은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 무마를 위해 연간 1,000만원 에서 수 천만원을 인근 마을에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성암 허가신청지 인근 한 마을에도 수 억원의 돈으로 매수한 것 같다며 인근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행위는 지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므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하고 그런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단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인근 몽탄면 주민들은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 환경 문제로 결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축산 단지로 전락되어 고향을 잃게 된다며 생존권을 위해 결사투쟁 하겠다 했다.

 

한편, A모 대표에게 전화 인터뷰로 주민들이 돈사 신축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한바, 계속 허가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인근 지역민들과 몽탄면 이장단, 사회기관 단체,목포환경운동연합, 도덕사와 신도들, 대한불교 조계종 대흥사 관할 스님과 신도들, 민주노총 영암지부와 함께 오는 2월 28일 무안군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이 한바탕 장기적, 소모적 투쟁이 예상되는데 민심을 평정시킬 조속한 무안군의 현명한 판단과 행정 처분이 요구된다.

 

 

 

 

 







[서찬호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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