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8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기사입력 2018.08.31 11:3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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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자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필지는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30필지이며,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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