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8.08.11 09:56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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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8일 2018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식과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했다.

 

[크기변환]2018년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사진1.jpg

 

심의대상은 영암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재)영암군민장학회에 기탁된 장학금 2건과 영암군 체육발전을 위한 영암군 민속씨름단 후원금 등 4건으로, 자발적 기탁여부를 비롯해 기탁자에 대한 반대 급부 여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인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모두 자발적이며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금으로 판단하여 접수하기로 참석자 전원 의결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앞으로도 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나눔과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탁된 기부금품은 영암군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금 1,030백만원과, 영암군체육발전을 위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숙소임대료 및 후원금 195백만원, 소공원 등 공공시설 내 조경수 활용 목적으로 기탁된 수목 1,094주 등이 기탁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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