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해남군, 13일부터 사전신청
기사입력 2018.08.09 11:26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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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으나 자식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탈락하는 일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해남군은 기존 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안내와 함께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신청·접수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했던 주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주거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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