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기사입력 2018.08.07 08:32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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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김기석)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되고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에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정지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062-942-6679)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은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061-460-0864)로 문의하면 된다.

 

 ※ 8월중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 : 8. 27.~28.(영암도서관 세미나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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