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선7기, 4대 부정부패에 ‘철퇴’ 경고

기사입력 2018.08.05 21:33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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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금품 보낸 직원에도 강력 징계 처분해 원천봉쇄

 

장흥군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관용 없는 강력 처분을 예고했다.

 

[크기변환]정례조회(4대비위 척결) (2).JPG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3일 정례조회를 갖고 부정부패한 구조를 바로잡아 청렴한 장흥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날 정 군수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4대 척결대상으로 천명했다.

 

임기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되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례조회에는 모든 부서에서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TV 시청을 통해 4대 척결 비위 대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온 관행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4대 비위 대상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요 비위 발생 시 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보직박탈, 인사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벼운 현지 시정 처분에 그쳤던 자체감사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무사안일, 소극 행정행위들로 인해 훈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를 넘어 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징계를 받을 때만 적용했던 표창상신 제한을 훈계 대상자에게도 확대한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정도행정과 친절행정을 외쳐온 정 군수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렴문화 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변환]정례조회(4대비위 척결) (1).JPG

 

정종순 군수는 “목민관은 청심을 가져야 한다”며, “군수부터 정도에 벗어나는 비위행위에 절대 발을 담그지 않을테니 간부공무원, 직원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흥군수의 이름을 내걸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군민들에게 한치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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