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막걸리 및 축산물 함량 허위표시업체 적발

축산물 18,468kg 함량 허위표시 판매, 유통기한 위조 등
기사입력 2018.07.29 19:25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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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야외 활동에서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가공품 및 주류를 대상으로 2개월간 단속을 펼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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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병혼입기계

 

적발내용은 ▲ 성분함량 허위표시 제조·판매 2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2곳 ▲ 원료수불부 허위작성 1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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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적인 주조 시설

 

대전 소재 A막걸리 제조업체는 재고량과 원료수불부에 작성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이 13kg 이상 부족하였으나 사용량과 구입량이 맞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오다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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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생산하여 병혼입기에 혼입하는 과정

 

또 B막걸리제조 업체는 소맥분을 6%이상 넣어 제조하였음에도 소맥분을 표시하지 않고 쌀과 찹쌀 28.07%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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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을 발효하면서 소맥분이 들어간 밀입국을 사용하고도 표시사항에 소맥분 표시 없이 쌀로만 제조한 것처럼 쌀원료 28.07%함유 표시함.

 

중구 C축산물가공업체는 돈육 65%, 참기름 5% 등을 넣어 가공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조사결과 돈육(57%)은 표시함량 이하로 넣고 참기름은 아예 넣지 않고 가공하였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양념육 18,468kg(싯가 1억2천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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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단맛 성분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 원료수불부 허위작성으로 적발

 

동구 D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출고 시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고, 중구 E축산물판매업체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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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발효 공정 이후에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를 첨가하여 탁주 맛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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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양념육)의 냉동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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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내에 국내산 양념육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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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을 제조 가공하여 진열한 상태로 원료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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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실에 양념육 원료를 보관하여 놓았으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과 다르게 원료를 사용하여 허위표시 함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식품 및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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