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선정

7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07.09 19:53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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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귀리와 염소가 선정됐다. 

  

식량분야 지원대상인 귀리의 예상 지급액은 ㏊당 195만원(평당 650원) 가량이다.

 

신청자격은 한-캐나다의 FTA가 발효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귀리를 직접 재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 귀리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는 염소가 확정됐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보전직불금은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이다.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축산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난해 염소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1062원이다.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도 실시된다.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염소를 20마리 이상 사육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염소를 생산을 제한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으며,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15만 9000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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