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5천7백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8.06.14 13:01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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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208대, 13억5천7백만 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했다고 14일 밝혔다.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1년분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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