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남문지구대,여경에게 팬티난동 ‘40대 영장’

기사입력 2008.05.17 09:26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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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지난해 자신을 구속시킨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팬티만 입은채 여경 앞에서 난동을 부린 정모(42)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10분께 순천경찰서 남문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여경 A씨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왔다.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팬티만 입은 채 1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께 술에 취한 채 남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여경 A씨 앞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최근 출소해 이 같은 짓을 다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처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범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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