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처리’

기사입력 2008.04.17 09:03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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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말린다며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피의자 2명 현행범 체포

 

순천경찰서(서장 이상기) 형사과는 지난 14일 밤 11시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모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씨(29세, 남)등 2명을 현행범(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체포하여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 2명은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당지구대 김모 경사 등 2명이 부부싸움을 말리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다 끼어들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순천경찰서는 “공권력 무력화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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