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기사입력 2008.02.28 16:50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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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주겠다고 접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 모(31)씨를 붙잡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경 순천시 연향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던 이모(26·여)씨에게 접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1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이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치밀한 탐문수사끝에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밝히고 “여성들이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고 방황하는 경우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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