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기사입력 2018.05.21 18:12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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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원 이후, 대표발의 130건, 본회의 통과 49건으로 법안발의 성적 ‘최상위권’

-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큰 공감 얻어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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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3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원안가결이 7건, 수정가결이 5건, 대안 반영이 37건으로 총 49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통과한 주요 법률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올해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맹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맹견출입 제한하는 법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이 더욱 개선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4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보다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006년과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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