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선고’

기사입력 2008.02.20 22:38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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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남.녀 여행객 4명에 대한 살인과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70)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보더라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등 인명경시 성향이 짙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여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뒤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고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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