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수 없는 ‘음주운전’
기사입력 2007.12.21 13:56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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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올 한해 관내에서 8363건의 음주운전 사범을 적발해 이가운데 8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천지청에 접수된 전체 3만1288건의 사건 가운데 음주운전 사범이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4674건에 비해 2배의 수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벌금 구형 구공판제도를 활용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대처키로 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10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음주운전치사상 재범과 상습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토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기과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13명에 이르고 있다"며 "음주운전 행위에 경감심을 주기 위해 적발될 경우 엄정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올해 85명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1명에 비해 274% 증가한 수치로, 실형 선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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