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18.05.03 14:28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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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 15,5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읍·면사무소, 보성군홈페이지(http//boseong.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나 보성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등을 통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명자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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