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소방서 임미란 예방안전과 [기고]

구급대원 폭행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다.
기사입력 2018.05.03 08:07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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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고령화 및 나홀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시민의 이웃은 119구급대다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난 자녀분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미란.jpg

 

그러나 우리가족의 든든한 이웃인 119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구급환자 이송중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각종 응급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흥분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못한 환자나 보호자들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언어폭행과 위협은 사고현장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활동중인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내에 cctv를 설치하여 기물파손 및 폭행, 폭언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각종 사고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이웃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 자매이다.

 

처참한 사고현장은 강심장을 갖고 있는 구급대원에게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게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은 구급대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따뜻한 위로의 말은 구급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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