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김 건조장 어민들 선처 요청

기사입력 2007.11.16 10:31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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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송삼현)는  고흥에서 김 건조장을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일부 어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최근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벌금형에 선고유예 해줄 것을 지난 15일 광주법원 순천지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흥에서 김 건조장을 운영하는 어민 50여명은 김 건조장만을 운영하는 시설은 면세유 공급 대상이 아니지만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속여 면세유를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00만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물김을 직접 양식해 이를 건조시키는 시설은 김 건조장 운영과 달리 면세유 공급 대상이어서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령 시행 초기부터 김 양식업자와 김 건조업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시비가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올 9월께 면세유 공급대상을 규정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이 개정되면서 김 건조장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 처벌가치가 경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지위를 고려, 공소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가장 가벼운 형태의 형벌인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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