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관한 법률 등 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3.30 18: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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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의원 황주홍.jpg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나 단체의 임직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게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해당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민법」개정(‘13.7.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법률미비로 인하여 대리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었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로 연구실 안전관리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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