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흡연구역 청소시간 중 금연’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3.29 15:4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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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이라도 청소시간 동안은 금연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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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 △ 흡연실 내부 청소 시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흡연실 노동자들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간접흡연에 노출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기동민, 김정우, 남인순, 노웅래, 임종성, 정성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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