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아 장학금 기탁 고흥군수 ‘무혐의’ 금품 전달한 前 선거사무장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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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9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으로부터 공사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인 박병종 고흥군수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군수 당선 후 선거사무장을 지낸 A씨로부터 모 업체가 전달한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박 군수는 2천만 원을 받은 다음날 이 돈을 A씨 명의로 군 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군수가 받은 돈을 A씨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탁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을 건넨 A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취득 및 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B씨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모 지방자치단체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12억원 상당의 전기용품 관급자재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박 군수에게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 군수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던 A씨는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당선후 공사이권 및 인사 개입을 위해 군수를 협박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체장의 선거법위반 등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 이후 이를 악용해 자치단체의 각종 이권 및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이권 관여는 엄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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