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광양시의회 의장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2007.10.25 17:49 조회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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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뇌물 교부혐의를 받고 있는 주유업자 허모씨와 보일러기사 최모씨도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수성의장은 2004년 10월경 사전에 면세유류를 불법유통하기로 공모하고 농기계보유 및 경작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세유류 약3만 드럼를 공급받아 7억 원상당의 판매이익금을 남긴 뒤 1억 3천 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결국 국민혈세를 낭비했으며,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법정구속사유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 부의장은 “아직 전달받은 바 없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의장이 구속되었다면 당연히 부의장의 업무 대행체제로 광양시의회의 업무가 진행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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