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2018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변경

기사입력 2018.01.16 11:42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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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조복연)은 2018년도 생계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기준(재산액과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각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이 전년도 6,140만원에서 6,46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은 전년도 661,172원에서 668,84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대한 상담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62- 230 - 4234~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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