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대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김경재 자유연총재 항고

기사입력 2017.12.26 11:51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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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는 26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前대표는 김 총재가 지난해 9~10월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이 주도했던 대북송금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 해외계좌에 현찰로 갔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피의자(김 총재)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에 박 前대표는 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박지원 前대표는 “이른바 ‘대북송금’은 현대아산이 북한 아태위원회와 ‘7대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3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이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서 저의 주도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재가 ‘박지원이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박지원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이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만 제대로 확인해도 김 총재의 발언이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임을 알 수 있을 텐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항고한 것이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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