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8 영유아보육료 예산, 정부안 대비 911억원 증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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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정부안 대비 911억원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0~2세 보육료 380억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추가보육료 1,146억원 등 1,526억원 증액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안 1,526억원에 911억원이 증액되어 총 2,437억원이 확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년대비 16.4% 인상한 2,873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정부안에서 보육 및 아동예산 중 어린이집 확충예산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육아종합센터 지원 35억원,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3억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억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93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5억원이 증액되었다.
영유아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9,000명과 대체교사 2,036명 지원, 지자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46개소 인건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5천원,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
한편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586억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됐지만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하면 보육료 인상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육환경 개선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직원 처우향상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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