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7.11.30 21:31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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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가입시 입당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물의를 방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각 정당은 입당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입당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당신청자들은 관행적으로 성명·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당원명부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당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당원명부 유출사고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당원명부 유출사고로 당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라며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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