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통령 지시받아 사면?”, 박상기, “검토 준비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1.30 20:54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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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크리스마스 사면 복권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박상기 법부무장관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민생사범 부분, 언론 보도 부분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MBBBK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정봉주 전 의원만 유일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저도 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청원에 서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면 복권도 검토가 될 수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좌 하갰다고 답변하자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수감생활을 하고 국민적인 분열이 있었다면 사면복권을 하는 것이 국민적 화합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참고인에 대해 현직 차장 검사가 반복적으로 변호인 등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하다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직 차장 검사가 자신이 통화하는 사람이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과 전화를 하는 것은 검찰 직무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데,

 

과연 일반인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검찰이 가만 두었겠느냐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왜 장관은 자꾸 자기 식구들만 감싸느냐, 철저하게 후속 처리를 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처신은 잘못되었고, 간단한 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의 개인 컴퓨터를 동의 없이 열어 보는 것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추가 조사위도 사법부인데 해당 판사의 동의가 없는데, 이것을 열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우려를 추가 조사위에 전달하겠다개인적으로는 동의 받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지원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여야 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비롯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맘에 안 든다고 재판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나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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