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11.16 15:42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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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16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법안은 방송대 로스쿨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사시가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 전업자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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