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벌금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 남용 많다

기사입력 2017.10.29 13:39 조회수 36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 4,072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86,485건)에서 2010년 10%를 넘어선 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은 10.1%에 해당하는 30,30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0명 중 1명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다.

 

* 약식명령은 지방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몰수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 점*때문에 피고인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형사 사건 중 28%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었고, 대부분인 97%가 기각되었다. 무의미한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대법관의 업무 과중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다.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2,157건에서 2016년 3,361건으로 56%로 증가했다. 한 달 평균 280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금태섭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됨으로써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