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하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기사입력 2017.10.27 21:53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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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찰공무원’은 품위손상 95명(29%), 음주운전 76명(23%), 규정위반 56명(17%), 금품·향응수수 50명(15.2%) 순으로 많았다. 비밀누설이나 가혹행위, 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각각 7명을 해임, 면직, 정직 시켰으며,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2명을 파면하고, 21명 해임, 14명 강등, 62명을 정직시켰다. 비위검사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과 면직으로 검찰공무원과 달리 비위로 인해 파면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25%가 삭감되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될 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뇌물 수수’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과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금태섭 의원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막강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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