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 주의 이상 처분 받아

기사입력 2017.10.23 08:54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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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총 116명이었고,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총 1,234명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현원은 총 3,910(정규직 3,500, 무기계약직 11, 비정규직 399)으로, 지난 해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도 8명으로 드러났다.

 

2016년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이었다.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도 지난 해 총 661명이나 돼, 대한적십자사 직원 6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외 처분이 과다한 이유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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