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 법정지 사냥 우려

기사입력 2017.10.23 08:37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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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 2,559명이 면책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형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후 잔존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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