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5.6배 증가 8만 5,965명

기사입력 2017.10.22 14:28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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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2011.1.1 시행).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으로 많았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1,925명, 미국 1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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