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산하지법 국감에서

기사입력 2017.10.20 17:24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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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지법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신뢰받고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승복을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고 사법부에 의해 구속 및 구속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공범자인 최순실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판결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와서 돌연 재판을 받지 않고 구치소에 침대가 없다는 등 마치 구치소를 5성 호텔로 착각하면서 미국 MH 그룹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처럼 박근혜가 이렇게 하니 최순실도 자신이 고문만 받았다면 웜비어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 고문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이 궐석 재판이 되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든 사법부가 확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강형주 서울지법법원장은 “신뢰받은 판결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나온다”며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권력이 사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추추 브라더스’, 야구선수 추신수가 아니라, 추명호, 추선희 이 두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촛불혁명으로 국가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사법부도 최소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지법원장은 “기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2014년 국회 정보위에서 아까 조응천 의원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했던 내용들을 비롯해서 잘못을 지적하 적이 있는데 그 때 추 국장이 이를 부인했지만 그 때 추 국장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오늘의 사태를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마찬가지로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고소고발 당해재판을 받을 때, 당시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사법부는 증인신청을 받았다가 취소를 했다“며 ”만약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법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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