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불법 밀수 농약 근절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7.10.16 16:13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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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있고,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 판매점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불법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2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 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은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밀수업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밀수 농약’에 대한 검사는 ‘국내 등록 농약 제품’인지에 대해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이러한 불법 농약의 국내 유통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농약 유통점검은 전국 5,436개의 농약 판매점중 약 17%에 해당하는 925개 판매점만 점검이 이루어졌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불법 밀수농약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밀수 농약의 주요 통로로 사용된다고 알려진 여행자 휴대 반입 및 수화물 검사 항목에 ‘농약’이 빠져있었다”고 밝힌 후,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밀수 농약 실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밀수 농약 근절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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