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교도소 질병 사망 재소자 해마다 22명

기사입력 2017.10.16 09:27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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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다.

 

 

* ‘형집행정지제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이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 환자가 2013년 1만 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 4,126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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