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신격호 유진박 등 4년간 6,726명 성년후견 개시 결정

기사입력 2017.10.15 08:56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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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이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 67%에 대해 성년후견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년후견 접수 및 인용 건수는 각각 3배, 7.5배 가량 증가했다.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했다(2013. 7. 시행). 세부적으로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민법」 제9조 ~ 제14조의3 등).

 

‘(협의의)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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