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기사입력 2017.10.14 14:28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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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은 2012년 3만 44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4만 4,771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은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기간 제한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사건이 복잡해 결론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누구라도 구속기간 연장 여부 판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열렸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금태섭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은 구속기간 연장에 고려할 사항이냐”는 질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구속연장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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