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5억 이상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기사입력 2017.10.10 16:27 조회수 28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년 1,174명 정도이며 이 중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했다[표1]. 하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 관련 연도별 유죄판결자 현황

(단위 : )

연도별

 

위반 조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2012~2017.6.

합계

평균

3(5억 이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1,349

1,176

1,060

996

1,153

589

6,323

1,149.6

4조제2(5억 이상 재산국외도피)

1

0

4

0

0

3

8

1.5

5조제4(3천만원 이상 수재)

22

26

20

8

10

17

103

18.7

8(사금융 알선)

1

6

5

6

4

2

24

4.4

합 계

1,374

1,208

1,089

1,010

1,167

611

6,459

1,174.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