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조례지정 흡연 과태료 최근 3년 서울 7만건…세종 0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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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
전체
0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27개소
2
1
56
60
71
1
36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최근 3년 지자체별 과태료 현황]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과태료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전국
18,443
104,646
56,740
23,981
150,916
62,931
32,953
203,497
61,754
60,902
서울
16,918
99,250
58,665
22,180
145,485
65,593
30,808
195,693
63,520
63,003
부산
440
859
19,523
724
1,391
19,207
705
1,410
20,000
19,581
대구
224
447
19,955
140
304
21,71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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