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조례지정 흡연 과태료 최근 3년 서울 7만건…세종 0건 지적

기사입력 2017.10.10 16:13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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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

전체

0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27개소

2

1

56

60

71

1

36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1,753원이다.

 

[최근 3년 지자체별 과태료 현황]

지역

2014

2015

2016

3년 평균 과태료

()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

전국

18,443

104,646

56,740

23,981

150,916

62,931

32,953

203,497

61,754

60,902

서울

16,918

99,250

58,665

22,180

145,485

65,593

30,808

195,693

63,520

63,003

부산

440

859

19,523

724

1,391

19,207

705

1,410

20,000

19,581

대구

224

447

19,955

140

304

21,71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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