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일본식 법령 표현 정비 10년째 제자리 지적

기사입력 2017.10.10 15:29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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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은 571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많은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 있다.

 

 

* 가주소(假住所) → 임시주소, 가료(加療) → 치료, 견습(見習) → 수습, 구좌(口座) → 계좌, 궁박(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불입(拂入) → 납입, 엑기스(extract) → 추출물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해 왔다.

 

그 결과로 법제처는 「민법」(2013. 11.), 「행정소송법」(2013. 5.), 「형법」(2014. 12.), 「형사소송법」(2016. 1.), 「상법」(2017. 12.) 정비안을 법무부에 각각 송부했다.


이 중 「민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2015. 10.) 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2,600만원(2017년)으로 2008년 5억 5,800만원의 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법정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형법」, 「형사소송법」등 형사법 정비 사업 관련 예산(2016년, 4억 7,200만원) 중 일부(850만원)를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임 검사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집행했다.

 

우리 법에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표현이 꽤 많이 있다. 가령 「형법」의 경우 ‘부과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처한다’는 308번, ‘~부터 ~까지’로 개정해야 하는 ‘~내지~’는 34번, ‘거짓’으로 개정해야 하는 ‘허위’는 21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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