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산림치유 대표자원 ‘피톤치드’ 측정정보 제공 산림청 나 몰라라

기사입력 2017.10.10 10:54 조회수 27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산림치유의 대표적 자원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산림청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음이온 측정자료는 없고, 측정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

 

피톤치드는 나무 등 식물이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물질로, 피톤치드를 마시면 심리적 안정과 심폐기능 강화, 살균 효과가 있어 휴양림별 측정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 휴양림의 피톤치드를 측정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휴양림, 치유숲의 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 올해 5월부터 시작했다.

 

경상북도, 제주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이미 이전부터 도내 휴양림의 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은 2015년 10월 식물 분포지와 재배지를 담은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측정과 정보 제공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2월과 3월에도 산림청은 ‘산림약용자원 천연물(物)지도’, 빅데이터 활용한 ‘산림 물(水)지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산림치유 대표 자원인 피톤치드는 역시나 들어 있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피톤치드 측정 정보는 엄연히 ‘생물체의 실물(實物)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산림청이 전국 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산림청이 산림생명자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휴양림별로 구체적인 피톤치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면 이번 한가위 연휴에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 휴양림에 가서 산림치유를 하며 연휴를 보냈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황 의원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산림청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