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당연직 정부위원 5년 결석?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7.10.08 12:19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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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경우도 5년 동안 회의참석률이 평균 26%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랍다. 과연 산지전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변경지정,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실태가 5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라면 이는 산림청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하면서,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산지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직업(소속)

비고

중앙

산지관리

위원회

 

위원명단

김용하

산림청 차장

당연직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교수(경기대학교)

위촉직

○○○

교수(한밭대학교)

○○○

교수(전북대학교)

○○○

교수(순천대학교)

○○○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교수(대전보건대학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산림기술사협회)

○○○

교수(경희대학교)

○○○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

(문화경관연구소)

○○○

(국토연구원)

○○○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교수(경북대학교)

○○○

교수(경북대학교)

○○○

교수(강원대학교)

○○○

교수(목원대학교)

○○○

교수(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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