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수부, 공직기강 심각...성매매, 강제추행, 집단·흉기등 협박 밝혀

기사입력 2017.10.02 14:15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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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해수무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수사 개시통보가 102건에 달하는 반면, 경징계가 72%에 달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2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8월 기준) 20건으로 총 102건이 발생했다. 발생건수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동성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무면허운전, 배우자 상해 및 폭행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경찰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범죄연루 건수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며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에다가 특수협박과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해수부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관련자 처벌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 기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해수부 공무원 111명이 징계를 받았고, 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41, 음주운전 34, 기타품위손상 21, 직무유기 및 태만 5, 성폭력 5, 성희롱 2, 공금횡령·직장이탈·기타 등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견책, 감봉) 80명,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 31명으로 경징계가 7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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