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교통사고 시 신속 대처해 사상자 피해 최소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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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전과 정기 적성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해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②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시 이론수업 기본계획에 교통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프랑스는 초보운전자에게 사고 상황,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이론․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4천명, 30만 명 이상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 대처요령을 운전면허 취득 전에 교육을 받도록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해 사상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건수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사망자수
5,392
5,092
4,762
4,621
4,292
부상자수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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