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밝혀

기사입력 2017.09.29 19:11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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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2011.7.24.]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되었고,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고[표2],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표3].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


* 박상기(현 법무부장관),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3호, 2010

하지만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집행현황

집행 종료

집행 중

소계

치료감호심의

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16

7

9

7

2

법원 판결확정 건수 22(징역형 복역으로 집행대기 2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대상범죄 현황

구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청소년의성보호법위반 등)

강간

(특수강간, 강간등상해 등)

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인원

16

4

8

4

현재 집행 중인 대상자(9)의 약물치료 기간 모두 3년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연령별 현황

구분

30

40

50

60

인원

16

6

5

3

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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