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업무매뉴얼 공개

기사입력 2017.09.27 14:05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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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26일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제530단에서 작성되어 댓글작전활동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 지침은 C-사령부 530단에 근무하는 요원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요원에 대해서는 전입 만 1개월 이후 대응활동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제2조, 제4조).

 

530단장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정책실장, C-사령관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제6조). 당시 530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태하 전 단장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장관 및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침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 및 비난 여론 불식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사이버 대응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저지하고 불식시키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한편 “대응활동의 근거지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두고, 임무 전파는 대량문자전송시스템(크로샷)을 사용하며, 보안을 위해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전송시 내용은 뉴스시청 등으로 발신 번호는 임의의 번호로 위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010-7777-7777번호로 “건강 뉴스 시청하세요 2”라고 전송된 메시지를 예시로 소개한다.

 

지침은 댓글활동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하여지지 및 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는 대응활동, 2) SNS 활동 영역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다.

 

대응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반기 1회 이상 변경해 운영하며, 인터넷에 글 등록은 가제목을 사용한다. 작전용 PC가 아닌 경우에는 카페 접속 후 쿠키 및 임시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지침은 대응활동 절차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규정하는데, 검색대에서 위협을 색출 → 검색대장 대응전략 계발 → 운영대장 임무전파 → 요원별 임무 수행 후 보고 → 결과 종합, 효과분석 및 보고 순으로, 모든 요원은 임무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인터넷 카페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렇다. 검색팀에서 대응 목표가 되는 기사를 포착하면 운영대장이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의 번호로 위장해 각 요원의 작전폰에 “건강 뉴스 시청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각 요원들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해당 기사를 확인하고 댓글 작업 등을 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카페에 보고하는 것이다.

 

활동을 숨기기 위한 규정도 치밀하다. 대응활동 은폐를 위해 여러 개의 계정(ID)을 이용하여 일반 네티즌과 조화되게 위장해야 하고, 작전용 스마트폰 이용시에는 Wi-Fi를 지양하며, 사이트 별 각 계정(ID)이 동일ㆍ유사하지 않도록 생성해야 하고, 대응활동 추적 회피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대응활동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비밀번호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5만원으로 알려진 활동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대응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정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요원 개인의 대응활동 수행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지급 할 수 있는데, 댓응활동 미실시자 처리기준을 따로 정해 1, 2회는 구두경고로, 3회 이상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을 10%, 30%, 50% 순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이 지침은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 요원들이 어떻게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지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종의 업무 매뉴얼인 셈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매우 치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활동했고, 대응지시는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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