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사립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박물관 혜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적

기사입력 2017.09.27 12:35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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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 취지였지만 사립 동물원, 수족관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측면이 있다면서 환경부 소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의 관한 법」에 규율을 받도록 제자리를 찾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국 사립박물관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공원, 정원 등 21곳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박물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언급된 동물,식물은 생존하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박제, 식물의 표본 등 자료를 여러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을 박물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넓은 의미의‘문화시설’을 끌어다 붙여‘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종속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료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해외 학술용품 구입 시 관세감면, 입장료 부가세 면제 등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등록되어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 취지와 달리 사립 동물원, 수족관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측면이 있다면서 환경부 소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의 관한 법」에 규율을 받도록 제자리를 찾아가야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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